증여세 공제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세 공제한도 및 개정안 증여세 공제한도 및 개정안 대한민국의 증여세 제도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과 증여하는 사람(증여자) 사이의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액을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동일한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별 기본 증여세 공제 한도 우리나라 증여세에서 인정하는 주요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최대 6억 원 공제직계존속 → 직계비속(부모·조부모 → 자녀·손자녀)성인 수증자: 5천만 원미성년자 수증자: 2천만 원직계비속 → 직계존속(자녀 → 부모): 3천만 원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이 기본 공제는 증여세 부담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