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세 납부방법 분할납부 연부연납 비교 정리 증여세 납부방법 분할납부 연부연납 비교 정리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내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부해야 할 세액이 큰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과 연부연납이라는 두 가지 분할 납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납부 기간, 이자 발생 여부, 담보 제공 필요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세액 규모와 자금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납 제도 (단기 분할 납부, 무이자) 제도 개요 분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세액을 신고기한 이후 최대 2개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적용 대상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