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제간 자매간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확인 형제간 자매간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확인 형제나 자매 사이에서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일정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형제·자매 간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1천만 원입니다. 즉, 한 사람이 형제나 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합산한 증여 금액이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 한도 금액: 1,000만 원적용 단위: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적용 기간: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10년 합산 규정의 의미 증여세는 단발성 거래만 보는 것..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