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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통장잔액 및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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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통장잔액 및 예금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통장잔액 및 예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통장잔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수급자의 통장잔액도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통장잔액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합니다.

 

 

기초연금 통장잔액 소득인정액 포함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재산 : 현금,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간능 소득인정액

 

- 단독구가 : 월 213만원
- 부부가구 : 월 34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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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예금 및 통장잔액

 

통장잔액과 더불어 예금은 재산으로 간주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즉, 통장잔액이나 예금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정기예금 및 통장잔액 소득환산 방식

 

통장잔액, 정기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연간 4%의 이율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잔액이 1억원인 경우 이 금액을 1년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원 x 4% = 연간 400만원의 소득이 추가로 계산되빈다.

 

이 소득은 월 소득으로 계산되고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33만원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통장잔액 및 다른 자산

 

통장잔액, 예금 등 현금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의 다른 자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되므로 통장잔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심사되고 소득,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수급여부, 수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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