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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가구 단독가구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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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가구 단독가구 기초연금

 

 

이번 시간에는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단독가구 수령액 확인하기 →

 

기초연금 단독가구란

 

기초연금 단독가구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 유형을 뜻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단독가구는 부부가구와 다르게 기초연금 수급기준이 적용됩니다.

 

 

노인 1인가구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연령, 소득인정액,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요건
-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 개념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3. 거주 요건 :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신청자는 대한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자동계산하기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계산합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을 넘지 않아야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2. 재산평가액 : 부동산(토지, 건물), 금융재산(예금, 주식), 자동차
3. 소득환산율 : 소득이 아닌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며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예금이 있을 경우 이를 연 4%로 환산해 연간 400만원,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 33만원의 소득이 추가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차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수급기준과 수급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월 213만원 이하이 경우 수급 가능
- 부부가구 : 월 340.8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2. 수급액 차이
- 단독가구 : 월 최대 334,810원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 부부가구 : 월 최대 535,680원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노인 1인가구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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