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받기 →
기초수급자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자도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이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및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받을 시 수급자격 영향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면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기초수급자격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실업급여 신청 못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수급기간은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보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반응형
'부탁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중복급여 (0) | 2024.10.23 |
---|---|
기초생활수급자 심사기간 (0) | 2024.10.22 |
기초생활수급자 보일러 교체 지원 (0) | 2024.10.21 |
기초생활수급자 보청기 (0) | 2024.10.20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 등록금 면제받는법 (0) | 2024.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