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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중복급여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중복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중복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연금 중복급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중복급여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급여가 중복 수령으로 인해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중복급여 시 영향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부가급여는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부가급여를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중복급여 감액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생계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중복급여 감액 문의
문의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해서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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