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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재산 나이 조회
이번 시간에는 생계급여 자격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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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조회
생계급여는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어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생계급여 자격 재산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생계급여 자격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32% | 713,01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8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713,012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일 경우 1,178,435원에서 100만원을 뺀 178,435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나이
생계급여는 특별히 나이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조회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 주택, 자동차, 토지, 금융 자산 등
생계급여 자격 조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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