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1인 급여액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 급여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 1인 급여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 종류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급여액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은 713,102원입니다.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713,102원에서 50만원을 뺀 213,102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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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1인 급여액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 금액은 891,378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매우 낮아지며 대부분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급여액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 금액은 1,069,654원입니다.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 기준 최대 3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급여액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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