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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2인가구 월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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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2인가구 월수령액

 

이번 시간에는 기초수급자 2인가구 월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2인가구 월수령액

 

기초수급자 월수령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급여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가구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하일 때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2024년 2인 가구 중위소득은 3,682,609원입니다. 2025년 2인 가구 중위소득은 3,932,658원입니다.

 

 

기초수급자 2인가구 월수령액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1,178,435원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가구는 1,178,435원에서 50만원을 뺀 678,435원을 생계급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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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2인가구 월수령액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2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 금액은 1,473,044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낮아지며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지원받습니다.

 

 

기초수급자 2인가구 월수령액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2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 금액은 1,767,652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월세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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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2인가구 월수령액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2인 가구 교육급여 기준 금액은 1,841,305원입니다. 교육급여는 학생에게 학비, 교과서, 학용품비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초수급자 급여 신청방법

 

이러한 기초수급자 급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인정액과 가구 구성 등을 심사해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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