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자산이 자동차일 것이고 그 다음이 집일 것입니다. 이어서 상가를 가질 수도 있고 건물을 통째로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보유하고 되면 납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재산세라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내야 하는 세금이 붙는 대상은 보통 집, 땅, 건물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집이라는 범주는 단독/다가구/연립 주택, APT 등 우리가 사는 공간을 의미하고 건물은 집 말고 오피스, 상가, 숙박/보관 시설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기간이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한 안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해 7월, 9월로 나뉘어져 있고 해당 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을 두 번 내야 합니다. 옛날에는 집은 땅과 건물로 나누어 세금을 적용시켰었는데, 05년도부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세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기간에 내야 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각각 1/2씩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야 하는 세금이 100,000원 미만인 사람은 칠월에 모든 금액을 내면 됩니다.
조금 재밌는 해프닝이 있다면 이러한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1/2씩 분리되어 과세가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칠월에 고지 받은 부분을 납부했는데 처리가 안 되어 구월에 똑같은 금액으로 고지가 날라온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칠월에 납부하는 1/2 금액은 건물에 대한, 구월에는 땅에 대한 금액이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세금은 기타 세금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시점이 존재합니다. 이 시점은 매해 6.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세금은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와는 상관없이 매해 6.1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년도에 대한 부분을 재산세 납부기간에 내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은 차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그 금액만큼만 납부하면 되지만,
재산세 납부기간에 내야 하는 금액은 6.1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365일 분의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50 PERCENT씩 나눠서 납부를 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16에서 30, 9.16에서 3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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