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탁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충족 시 이점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기준 아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로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양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여도 부양을 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급여 별로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충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옷, 음식, 연료비, 생필품 등을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30 PERCENT 아래여야 하고 이 금액에서 세대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어느 지역, 주택에 살고 있는지, 세대원은 몇 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임대 비용,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급여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려면


 



중위소득 43 PERCENT 이하여야 하고 지역, 세대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최소 약 140,000원 정도에서 최대 약 400,000원 정도까지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선비의 경우에는 경보수는 378만원, 중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각각 주기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자식이 학교를 다님으로써 발생하는 입학금, 수업비, 교과서비, 기타 비용 등을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할 경우 2018년 기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6만 6천원을, 중고등학생은 10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용품 비용은 초등학생이 5만원, 중고등학생이 5만 7천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할 시 고등학생이라면 입학금, 수업비, 교과서의 모든 비용을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할 경우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을 때 한 사람 당 6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쌍생아의 경우에는 120만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할 시 장제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수급을 받고 있던 사람이 숨지게 되면 한 사람에 75만원을 서포트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