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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정리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정리



 

2026년을 기준으로 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업 형태나 거래 내용에 따라 예외적으로 추가 신고나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고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정기 확정신고(연 1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삼아, 다음 해 1월에 한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2026년 1월 신고 대상은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사업 실적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26일(월)까지입니다. 통상적인 신고 마감일은 1월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해당 날짜가 일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영업일인 1월 26일까지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신고·납부 의무

 

모든 간이과세자가 1월에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에도 신고 또는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2026년 상반기(1월~6월) 동안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부과 방식으로 7월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1/2)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 역시 7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신고의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 기한이 3월 26일까지 최대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납부 기한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신고 자체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사업자라면 별도의 세무대리인 없이도 비교적 수월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매년 1월 한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과세유형 전환 여부에 따라 7월에도 추가적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와 하반기 모두 자신의 사업 상황을 점검해 신고 누락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