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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계산방법 신고기간 정리

202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계산방법 신고기간 정리



2026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단순한 총수입이 아니라,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입니다.

 

2026년 적용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각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설정되어 있어 계산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신고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릅니다.

 

  •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의 최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만 원을 초과해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15%의 세율과 함께 126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5,000만 원을 넘고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24%로 올라가며, 누진공제액은 576만 원입니다.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구간에는 35%의 세율과 1,544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1억 5,000만 원을 초과해 3억 원 이하의 소득에는 38% 세율과 1,994만 원의 누진공제가 붙습니다.
  • 3억 원을 초과해 5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 40%, 누진공제액 2,594만 원이며,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은 42%의 세율과 3,594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 구간에는 45%의 최고세율과 6,594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비교적 단순한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해당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 24%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 576만 원을 빼는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여러 구간을 나누어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확정되면,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며,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배당소득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기존 종합과세 대신 14%에서 30% 사이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배당주 투자자에게 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 안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 구조와 공제 항목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사전에 모의계산을 해 보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