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금 세액 공제항목 정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금 세액 공제항목 정리



2026년에 개인사업자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는 크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리고 필요경비 인정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공제는 적용 단계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를 이해해 두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가구 형태나 가족 구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또한 연금보험료공제를 통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납부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특히 활용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이른바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장기적인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다음으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체감 절세 효과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가 있으며, 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는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자녀를 둔 사업자라면 제도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12~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과세구간을 고려한 납입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특별세액공제가 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도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성실하게 기장하여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도 활용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터는 사후관리 요건 등 제도가 일부 개편될 예정이어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

 

마지막으로 필요경비 인정 항목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상품 및 원재료 매입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임금·퇴직금 등 인건비, 사무실이나 매장에 대한 임차료, 그리고 업무상 지출한 접대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접대비는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은 세부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고, 매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