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더불어 관련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하니 관련 세금을 내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개인이 땅, 건물과 같은 부동산, 그리고 권리 등을 거래할 시 발생하는 것을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이 바로 양소도그세라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해당 대상을 얼마나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무엇을 거래하는지, 어떻게 거래를 진행하는지마다 세금이 상이하게 계산되고 내야 하는 문서도 상이합니다. 이러한 세금이 붙는 것은 부동산,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 주식 등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거래를 진행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는 않습니다. 거래를 했는데 수입이 생성되지 않았다거나 도리어 손실을 입었다거나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체크해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예정과 확정으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확정 신고를 진행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양도를 할 때와 세금을 낼 때 시점의 갭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예정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예정을 하고 나서 세금이 상이해지지 않으면 확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정을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진행했다고 해도 수차례 진행해서 정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확정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예정은 재산이 이동한 달이 끝나는 일자로부터 두 달 안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의 경우에는 익년 오월 중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C라는 사람이 D 부동산을 19년 3월 20일에 구매를 한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예정을 진행해야 하는 시점은 19년 3월 30일에서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확정은 20년 5월 1일에서 31일까지입니다. 이러한 기간에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예정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야 하는 금액의 20 PERCENT를, 확정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20에서 40 PERCENT를 가산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둘 다 하루 0.03%의 가산금도 추가되니 참고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진행할 때에는 필요한 문서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모두 준비한 다음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로그인 ▶ 신고 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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