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년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한달에 한번씩 받는 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에는 기본적인 급여와 더불어,
연차수당, 상여금과 같은 금액도 합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작년에 발생한 연차를 소비않은 경우에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평균임금에는 점심 식사에 대한 값, 자동차 기름 값, 출장 값 등은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계산기를 돌렸을 때 나오는 금액이 한달에 지급 받는 급여와 동일한 수준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듯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바로 직전 세 달 간 자신이 받은 급여 모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다가 일년 동안 받은 상여금, 연차수당을 합친 다음 세 달로 나눴을 때 나오는 값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일을 한 기간이 4년, 즉 1,460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에다가 30일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1,460일을 곱한 다음,
365로 나누어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 값을 추출하는 것은 퇴직금 계산기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직금 계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원이 4년 동안 일을 하고 회사를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한달에 기본적인 급여 3,000,000원에다가 여러 가지 수당을 1,000,0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모두 5,0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 받았고 연차휴가를 소비하지 않아 받은 수당은 1,000,000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하면 과연 얼마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3,000,000원 + 1,000,000원 x 3달 + 5,000,000원 x 3/12 + 1,000,000원 x 3/12 = 13,50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3,500,000원 / 92일로 계산을 하면 평균임금이 약 146,740원으로 추출이 됩니다.
그리하여 146,740원 x 30일 x 1460일 / 365 = 17,608,800원이라는 값이 추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하는 것이 복잡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자동으로 돌려서 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 > 퇴직금 검색 >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로 들어가서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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