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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해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33년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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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은퇴를 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여 일상 생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은 국가 or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본인과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일을 그만 두거나 숨지거나 국가, 공공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이를 입거나 질환이 발생하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


 



그에 맞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에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무원 본인과 나라 or 지자체가 함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공무원 본인이 1개월에 기준소득월액의 8%에서 9% 정도를 내고 나라 or 지자체가 보수예산의 8%에서 9%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보통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에 받을 수 있는 장기급여로는 퇴직, 유족, 장해, 순직유족, 위험직무순진유족, 퇴직수당 등이 있고 단기급여로는 요양/부조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금은 일을 그만두거나 숨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달 25일에 설정되어 있는 통장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통장으로 다이렉트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는 국가 기관, 공공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에서 이십년 넘게 일을 한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십년 넘게 일을 하고 그만둬도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는 언제부터 직무를 맡게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그만뒀는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96년도가 지나고 나서 직무를 맡게 된 공무원 이라면 16년부터 연금을 수급 받는 나이가 65살로 단계적 연장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를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16년 ~ 21년은 60살부터, 22년 ~ 34년은 이년에서 삼년 단위로 1살씩 늘어나서 33년을 기준으로 하여 65살부터 수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가 되지 않았어도 장애가 있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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