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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업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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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혜택으로는 수수료, 교육/의료 비용, 월세 등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21년 후반기까지 교육/의료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한 사람은


 



소비한 금액의 15%를 종소세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난임 시술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에는 20%까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충족시 혜택으로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부양하는 가족이라면 대학교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고 


 



자신의 경우라면 대학원까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교 측에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발급을 해주는데, 이를 세무사에 내면 됩니다. 의료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수입이 얼마인지, 나이와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수입의 3%를 초과하여 소비한 부분부터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입이 많은 성실신고대상자라면 적은 소비로는 의료와 관련된 비용의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면 월세와 관련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은 21년 후반기까지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월세로 내는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제한 금액은 75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실신고대상자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고 종합소득액이 60,000,000원 아래여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내고 있는 집이 국민주택 사이즈보다 아래여야 하고 자신이나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매출 금액이 500,000,000원 이상인 성실신고대상자가 수입이 60,000,000원 아래여야 하고 85 제곱미터 아래의 사이즈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여야 하므로 이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은 농업, 도매업,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현재 1,500,000,000원 이상이고 내년부터는 1,000,000,000원 이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현재 750,000,000원 이상이고 20년부터는 500,000,000원 이상으로 바뀝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은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현재 500,000,000원 이상이고 내년부터는 350,000,000원 이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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