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것은 해당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러한 상황일 때 돌려 받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성된다면 세무서가 계산을 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보통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의 부가세는 매출에서 발생한 세금에서 매입에서 발생한 세금을 차감하는 것으로 구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금액이 생성된다면, 보통의 경우 확정 신고기한이 넘은 다음 삼십일 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환급 가운데 사월과 십월에 진행되는 예정신고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생성되었다면 예정신고를 진행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월과 칠월에 진행하는 확정신고를 진행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례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십월에 예정신고를 진행했는데 돌려 받을 세금액이 600,000원으로 추출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했고 내야 하는 세금이 200,000원으로 추출이 되었다면, 600,000원에서 200,000원을 차감한 400,000원을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삼십일 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조기 부가가치세 환급은 보름 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매입과 관련된 세금이 매출과 관련된 부분을 넘었을 때 생성되는 환급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년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에 돈을 넣거나 사업장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짜임새를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더 빠르게 진행을 하여 부담을 감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매입이 생성된 시점이 포함되어 있는 달의 익월 이십오일까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3월에 매입을 했다면 4월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월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분기마다 진행을 했을 때에도 조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은 기한이 지나고 나서 보름 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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