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해당 사업장으로의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이 입사하여 일을 하는 것을 서포트하기 위하여 소득과 관련된 세금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은,
간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금을 낸 사람, 그의 남편 또는 아내, 직계존속과 비속 등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이점을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을 맺어 급여를 받는 사람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시간은 해당 사업장에 입사를 하고 나서 삼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만으로 34살 아래의 사람은 오년 동안 이러한 이점을 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사업장에 12.1.1이 지나고 나서 들어간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자산이 5,000억 미만이어야 하고
해당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점은 18.12.31까지 입사를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으로 34살 아래의 사람이라면 21.12.31까지 혜택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점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18년이 지나고 나서 입사를 한 사람은 1,500,000원으로 제한하여 세금 70 percent를 할인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으로 34살 아래인 상황이라면 90 percent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년도가 지나고 나서 입사를 한 사람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으로 세금 50 percent까지 제한없이 감면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12년도가 지나고 나서라면 100 percent 감면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경우 신청 문서를 써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내면 됩니다. 이러한 문서를 받은 사업장은 관련 문서를 하나 더 생성하여 세무서로 내게 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사업장 조건을 충족할 시 지속적으로 이점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장을 옮겼을 때에는 신청문서를 다시 작성하여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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