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라는 것은 해당 사업을 협력적으로 계획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북돋우고 짜임새 있게 성장 및 서포트를 하려고 90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 or 단체가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로 농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서포트와 농업용 땅을 갖기 위하여 가짜로 법인을 만드는 트러블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하여 14년도에 법이 바뀌게 되었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으로 등기를 진행할 때 조합에 가입을 한 사람 다섯 명이 넘는 사람에 대하여 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문서를 필히 내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는 농업인 확인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짜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의 경우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문서는 법인설립 인가증, 등기부등본, 자조금 사업 플랜 허가 공문 등이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형태에 따라서도 내야 하는 문서가 상이합니다.
주식회사 종류라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의 이름, 사는 곳, 주식량, 농업 증명 문서 등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유한, 합자, 합명의 경우에는 사원 명부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으로 낸 전체 출자 금액 역시 등기를 진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러한 부분없이 진행한 후 나중에 등기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기에 자본금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서포트를 받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준비하여 문제없이 절차를 밟아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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