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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해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각 대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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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에 맞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붙는 세금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농업용 토지가 아닐 경우 2.8 percent, 기일 경우 2.3 percent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농업용 토지가 아닐 시 0.16 percent, 기일 시 0.06 percent가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0.2 percent가 적용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 가장 먼저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의 경우에는 예전에 살았던 곳 전부 출력이 될 수 있게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제적등본의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체 내용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은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명일 경우 같이 출력되면 또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것으로 받아야 하고 이것이 아니라 기본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 인감증명서는 합의를 해서 나누는 상황에서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 하니 따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 협의분할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특이한 상황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맞게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문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협의분할서에는 당연히 상속을 받는 사람 모두의 인감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찍지 않은 상황이라면 협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과 그의 부모가 협의분할을 하는 대상이라면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특별하게 대리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는 정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문서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 좀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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