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세금이 부과되는 365일이라는 시간 안에 생성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입을 다 더한 다음 그것에 붙는 세금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면 무조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으로 추출된 세금은 365일에 일회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매해 오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해에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2020.05에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되어 소득이 생성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타/임대/배당/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일정산 소속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으로 추출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방문 판매를 하는 사람, 음료 배달을 하는 사람,
보혐 설계를 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관계없이 10 percent를 내야 하는 부가세와는 상이하게 누진세율이라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액에서 여러 가지 공제되는 부분을 차감하고
난 다음의 과세표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게 붙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진행했을 때 엄청난 세금을 때려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구하는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으로 수입액을 구해야겠죠. 이것은 전체 소득 금액에서 필요 경비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를 차감하기 위하여 지출한 내역과 관련된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의 핵심이 되는 과세표준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계산된 금액에다가 여러 가지 공제 금액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세율이 6 percent에서 최대 42 percent까지 붙게 됩니다.
42 percent라는 수치가 몸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으로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할 금액이 추출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난 가산금이 존재할 시 합쳐져서 계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진행해서 신고를 하시고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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