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은 알아서 사업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 달 500,000원을 max 여섯 달 동안 서포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으로 18세에서 34세의 나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중간 퇴학을 한 지 이년 안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지원금은 검정고시를 한 경우에도 인정 받을 수 있고 졸업 또는 중간 퇴학을 하고 나서 군대를 바로 갔다면
max 오년까지 인정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나 졸업을 할 예정인 상황에서는 청년 지원금을 서포트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청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청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의 수입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의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120 percent 아래여야 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네 명이서 살고 있는 가정이라면 5,536,243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청년 지원금은 살면서 딱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았는데 다음에 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되게 되면 한 달에 500,000원씩 모두 여섯 번, 3,0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금과 더불어 고용과 관련된 service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입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program이 진행되고 있고 상담 등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서포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청년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계획을 설정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매달 20일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년 지원금을 받을 만한 대상인지 체크를 하는 심사는 신청하는 문서를 낸 시점을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하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해당 절차를 밟을 때 사업장에 들어가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서포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청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면 고용center를 찾아가 교육을 듣게 됩니다. 혹시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서포트를 받을 수 없으니 꼭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때 card 신청을 진행하게 되고 추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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