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66) 썸네일형 리스트형 lh전세임대주택 보증금 lh전세임대주택 보증금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태아 포함)인 가구 또한, 보증부 월세 주택 입주를 희망할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12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lh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조회하기 → lh전세임대주택 월세 지원 조건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의 월세(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의 경우, 입주자가 3개월 치만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면 나머지 9개월.. lh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신청서 lh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안내 lh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신청 대상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h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lh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lh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조회하기 → lh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증 거절자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보증 거절 증명 서류-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청서-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도지사 등은 운영 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기관을 선정합니다. .. lh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lh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확보한 후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lh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조회하기 → 지원 실적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8,229호가 지원되었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조건 기본적으로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 됩니다. 1순위 대상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 lh 영구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lh 영구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lh 영구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조회하기 → LH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26.34㎡에서 42.68㎡ 규모의 주택이 약 19만 호(이 중 LH가 약 14만 호)를 공급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입주 자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 조건 해당 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입주 절차 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입주 신청 영구임대 단지가 속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조건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인정되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그 외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기준(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그 외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자격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 85㎡ 이하: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한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용 85㎡ 초과: 만 19세 이상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한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조회하기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자산 보유 기준 또한,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토지+건물):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위 기준 금액은 2023년도 적용 기준이며, 매년 물가.. lh 공공임대아파트 모집 공고 lh 공공임대아파트 모집 공고 lh 공공임대아파트 모집 공고 조회하기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5년(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용 85㎡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청약 저축 포함) 가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용 85㎡ 초과: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 저축(청약 예금 포함) 가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시중 시세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양식 및 신청방법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양식 및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발급기관 양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간 급여일수에 상한이 있고 이를 초과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일수 상한 - 등록 중증 질환및 희귀/중증 난치 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만성 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기타 질환 : 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산해 연간 400일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진료 받은 일수를 합해 산정합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대상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