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가능승합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버스전용차로제란? 버스전용차로제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여 고속도로의 교통 수용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정부 주도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의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조회하기 → 시행 근거 -경찰청고시 제2024-5호(2024.5.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0호(2010.12.16)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양재IC(416.1Km) ~ 한남대교 남단(423.0Km) 구간은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시행 안내 버스전용차로제는 요일과 특정 기간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평일(월요일~금요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