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자격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 85㎡ 이하: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한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용 85㎡ 초과: 만 19세 이상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한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조회하기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자산 보유 기준 또한,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토지+건물):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위 기준 금액은 2023년도 적용 기준이며, 매년 물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