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시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33년까지 늘어난다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은퇴를 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여 일상 생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은 국가 or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본인과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일을 그만 두거나 숨지거나 국가, 공공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이를 입거나 질환이 발생하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 그에 맞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에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무원 본인과 나라 or 지자체가 함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공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