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지원 신청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지원 신청 실업크레딧 제도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 상태에 있는 국민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1개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