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꼼꼼하게 챙겨야 농업회사법인이라는 것은 해당 사업을 협력적으로 계획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북돋우고 짜임새 있게 성장 및 서포트를 하려고 90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 or 단체가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로 농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서포트와 농업용 땅을 갖기 위하여 가짜로 법인을 만드는 트러블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하여 14년도에 법이 바뀌게 되었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으로 등기를 진행할 때 조합에 가입을 한 사람 다섯 명이 넘는 사람에 대하여 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문서를 필히 내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