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것은 해당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러한 상황일 때 돌려 받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성된다면 세무서가 계산을 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보통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의 부가세는 매출에서 발생한 세금에서 매입에서 발생한 세금을 차감하는 것으로 구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금액이 생성된다면, 보통의 경우 확정 신고기한이 넘은 다음 삼십일 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환급 가운데 사월과 십월에 진행되는 예정신고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생성되었다면 예정신고를 진행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월과 칠월에 진행하는 확정신고를 진행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