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세대주와 그 가족이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취득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등록세는 감면되지 않으며, 부동산 가액의 0.8%(교육세 별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등록세는 감면 없이 정해진 세율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의 취득세 자동계산하기 →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는 경우 또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주소지를 따로 두고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 구분 기준에 의해,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 가구에 속한다고 보므로, 세대별 주택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