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번 시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인상 확인하기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