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인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정리 성인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정리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단순한 용돈이나 지원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 일반 가정에서도 충분히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 제도에 따르면,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시점별로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10년간 합산해 관리된다는 점을 유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