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 보증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lh전세임대주택 보증금 lh전세임대주택 보증금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태아 포함)인 가구 또한, 보증부 월세 주택 입주를 희망할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12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lh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조회하기 → lh전세임대주택 월세 지원 조건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의 월세(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의 경우, 입주자가 3개월 치만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면 나머지 9개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