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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해

구직급여 수급요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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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노동자가 회사를 나와 다시 회사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시간 동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던 사업장을 퇴사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안 들면 모두 때려치려하겠죠. 


 



구직급여는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다시 직장을 구하라고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사에 들어가려는 의지가 강한 노동자에게 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이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작년부터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리하여 1일에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제일 적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12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개월에 받을 수 있는 max 금액은 2,046,000원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worknet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구직등록 후 인터넷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만족할 시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일정 주기마다 center를 찾아가 현재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가장 먼저 18개월 간 피보혐 시간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이를 추족할 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구십일에서 이백사십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발로 나온 상황이거나 엄청 큰 책임으로 인하여 해고되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회사를 나온 이유가 해고 말고 근무조건이 안 좋아졌다거나 급여가 밀렸다거나 회사가 망했다거나 권고사직인 경우입니다.


 



그밖에 가족이 병에 걸려 자신이 1개월 넘게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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