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탁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혜택

반응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것은 해당 계층의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하여 돈을 모으는 것을 서포트하기 위하여 청약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 이자와 세금이 붙지 않는 이점을 제공하고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돈을 축적하게 되는데, 15,000,000원까지 자유롭게 내고 한달에 2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1년 동안 6,000,000원까지 내는 주택 청약과 같습니다. 


 



가입을 한 시간이 이년이 넘는다면, 전체 낸 원금 50,000,000원으로 제한하여 max 십년까지 max 3.3 percent의 이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가입을 한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 상이한데, 한달 초과 일년 미만은 2.5 percent,


 



일년 ~ 이년 미만은 3 percent, 이년 ~ 십년은 3.3 percent가 붙게 됩니다. 십년 초과라면 주택 청약과 같이 1.8 percent가 붙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할 경우 금리와 관련되어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1년 30,000,000원 아래,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1년 2,000,000원 아래이고 이자소득 5,000,000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관련 법규의 소득공제 조건을 만족한다면 1년 동안 낸 금액 가운데 2,400,000원까지 제한하여 40 percent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할 수 있는 곳은 주택도시기금과 관련된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할 때에는 주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수입확인증명 문서 등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택 청약에 가입을 한 상황이라고 해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통장이 당첨된 상황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원래의 순위와 회차, 원금을 인정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만으로 19살이 넘고 34살 아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30,000,000원 아래로 수입이 발생하는 집이 없는 가구주, 집이 없는 가구원 등이어야 합니다. 


 



원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하려면 근로소득자여야 했는데, 이제는 사업과 더불어 기타 소득이 존재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일인 창업 등의 사람도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