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가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상품을 파는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5년을 기준으로 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밟은 사람은 약 151,000명 정도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10년도에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밟은 사람이 102,0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5년도 자료를 보면 20대 아래의 사람이 약 23%,
30대 사업자가 약 40% 정도로 통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3년 아래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약 66.2% 정도였고 10년 넘게 진행하는 사람은 약 2.2% 정도였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정부24로 들어가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 후 화면 상단을 보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검색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중앙민원 카테고리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시군구라는 메뉴 오른쪽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을 해주고 해당 사업장의 상호명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밟기 위하여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와 대표하는 사람의 성명을 작성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위하여 이메일 주소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넣고 호스트 서버 소재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와 더불어 판매를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tv홈쇼핑, 인터넷, 카다로그, 신문잡지, 기타 등에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밟으려면 취급하고 있는 상품 종류를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몰, 교육/도서/완구/오락, 가전, 컴퓨터/사무용품 등의 메뉴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가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위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업로드 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 신고증 수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서 수령을 할 것인를 선택한 후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하고 하단에 있는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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