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하고 나서 소유권이 본인에게 넘어오면 등기권리증이라는 문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등기권리증이라는 문서는 관련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에서 발급을 해주는 것으로 해당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딜을 하여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넘겨 받으면 해당 문서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등기권리증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어색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평소에 말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언급을 하면 집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등기를 진행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체크할 때 관련 사항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등기권리증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권리증 분실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몰래 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딱 1회만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그러나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많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문서 자체로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허락없이 소유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를 이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기권리증 분실시 자신에게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문서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인서면이라는 것입니다.
확인서면이라는 것은 매도를 하는 사람이 등기소에서 인적사항을 체크 받고 나서 해당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힘이 생성되게 됩니다. 확인서면은 1회만 쓸 수 있는 것으로 법무사,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이 아니라 확인서면이라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귀찮기도 하고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애초에 집문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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