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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1인가구 최저생계비
이번 시간에는 기초수급자 1인 생계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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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1인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1인가구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정한 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필요한 지원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1인 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는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중위소득의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4,571,021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들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급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32%)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의료급여(40%)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2,678,294원 | 3,047,348원 |
주거급여(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교육급여(50%)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809,18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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