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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이번 시간에는 기초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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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기초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하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외에 건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특별하 보조금입니다.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체입니다. 단. 본인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급혀 제한자는 보혐료를 6번 이상 체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인부담 면제자
본인부담 면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 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기초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액
지원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 사람당 매월 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수급권자별 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됩니다.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를 볼 때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으면 다음년도 상반기 수급권자에게 환급됩니다.
단,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입원 수급자는 해당 기간 분(매 1개월 당 6,000원)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합니다.
기초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신청방법
기초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서류를 전화로 문의해 준비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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