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소득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재산이 많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고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지원 요건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800만원 이하
2. 재산 요건
- 신청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의 총합이 2.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정기), 3월/9월(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ARS(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급여 감액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시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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