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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번 시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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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쓰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완전히 된걸까?
이러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20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2021년 1월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재산
단,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부모 또는 자녀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아닌 '완화'
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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