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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재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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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재산 폐지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중 하나로 신청자의 직계가족 중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에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부모, 자녀를 의미하빈다. 신청자가 부모, 자녀와 함께 살거나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재사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완화

 

2024년도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그리고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에 맞게 세분화하여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었던 것을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로 변경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

 

또한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800만원에서 3억 6,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되어 2025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급여 받을 수 있는지 모의확인하기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폐지되지 않았고 완화 수준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확인하기 →

 

의료급여 신청

 

의료급여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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