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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 자동차 지원금액
이번 시간에는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며 가구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됩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 거주 요건
- 임차 가구 : 임차(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중인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동차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그러니까 신청자의 소득, 재산(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하기 →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 임차가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져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며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 벽체 도색, 창문 교체 등 작은 수리 비용
- 중보수 : 화잘실 및 부엌 개량 등 중간 규모 수리 비용
- 대보수 : 지붕 교체, 기초 보강 등 큰 규모 수리 비용
주거급여 지원금액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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