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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국민연금
이번 시간에는 생계급여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국민연금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월 생활비 개념 지원금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국민연금 (2)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요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노후에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국민연금, 그리고 수급자격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이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즉,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계급여 국민연금, 공적이전소득
생계급여 수급자격 심사 시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에 포함돼 계산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국민연금,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신청자의 소득, 재산이 일정 수준인 상태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수준이라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생계급여 국민연금 수급자격 확인
소득, 재산,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입력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지 모의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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