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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대상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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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대상자 혜택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 1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 혜택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건강보혐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의료급여 1종 혜택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외래의 경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단,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 다음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의료급여 2종 혜택 확인하기 →

 

의료급여 지원 범위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해야 하며 2차, 3차 의료기관으로의 진료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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