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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혜택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 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급여 2종 혜택
의료급여 2종 혜택은 입원비의 10%만 본인 부담, 그리고 외래비 지원입니다. 외래의 경우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지원비율이 상이합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보상제, 상한제
단,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가 있어 다음 금액을 초과할 시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단,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함.
의료급여 1종 혜택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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