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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양식 및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발급기관 양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간 급여일수에 상한이 있고 이를 초과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일수 상한
- 등록 중증 질환및 희귀/중증 난치 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만성 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기타 질환 : 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산해 연간 400일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진료 받은 일수를 합해 산정합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대상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일수 초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상한일수 초과한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연장 신청방법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양식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에는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상태(병력, 증상 등) 및 연장 사유(상세 설명)을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의료급여 연장 신청방법 (2)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서장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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